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납입액은 소득세액공제명세서의 특별소득공제 항목 중 보험료란에 입력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금액을 각각의 항목에 맞춰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전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국세청 서식에 맞춰 작성합니다.
보험료 종류별 입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입력 항목 | 비고 |
|---|---|---|
| 국민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산 |
| 고용보험료 | 고용보험료 | 근로자 본인 부담분 전액 |
입력 전 확인해야 할 점검 포인트
- 공제 대상 여부 확인: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인지 확인
-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여부: 건강보험료 입력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누락 없이 합산했는지 점검
- 증빙 서류 일치 여부: 간소화 서비스의 보험료 납입 증명서 수치와 입력값이 일치하는지 대조
따라서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각각의 전용 항목에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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