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매년 4월에는 전년도 실제 보수에 맞춰 보험료 차액을 정산하는 별도의 연말정산이 시행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매년 4월에는 전년도 실제 보수에 맞춰 보험료 차액을 정산하는 별도의 연말정산이 시행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 전액을 소득세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합니다. 기존에 징수한 금액과 실제 보수 기준 금액을 비교하여, 초과 징수액은 반환하고 부족액은 추가로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