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보험료는 비과세가 아닌 특별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반면 사용자가 법정 기준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는 근로자에게 비과세되는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보험료는 비과세가 아닌 특별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반면 사용자가 법정 기준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는 근로자에게 비과세되는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로자 A씨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발생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본인 부담분 납부 | 미해당 |
| 사용자 법정 기준 부담분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부담하는 법정 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소득 중 비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때 본인 부담분은 보수총액에 포함되어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며, 추후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