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결혼 전 받은 전세대출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인 근로자 본인이 공제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결혼 전 받은 전세대출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인 근로자 본인이 공제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 A씨가 결혼 전 본인 명의로 전세대출을 받아 결혼한 해에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주택 소유로 12월 31일 기준 유주택 세대가 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거주자와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아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