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각자 받은 전세자금대출이라도 연말 현재 혼인신고로 세대를 합쳤다면 각자 따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세대주가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며, 세대주가 받지 않을 때만 세대원인 배우자가 본인 명의 대출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전 각자 받은 전세자금대출이라도 연말 현재 혼인신고로 세대를 합쳤다면 각자 따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세대주가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며, 세대주가 받지 않을 때만 세대원인 배우자가 본인 명의 대출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 A씨와 B씨가 결혼 전 각자 대출을 받았다가 연말에 혼인하여 A씨가 세대주가 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주 A씨가 본인의 주택자금 공제 신청 | 가능 |
| 세대주 A씨 미신청 시 세대원 B씨가 본인 대출금 신청 | 가능 |
| 세대주 A씨와 세대원 B씨가 각자 대출금 동시 신청 | 불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혼인으로 세대를 합쳤다면 연말 기준 세대 상태로 공제 주체를 판정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세대원인 배우자가 본인 명의 차입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