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결혼 전 상환한 금액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후 과세기간 종료일 시점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결혼 전 상환한 금액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후 과세기간 종료일 시점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연도 중 전세보증금 차입금을 상환한 후 결혼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현재 배우자와 함께 무주택인 경우 | 가능 |
|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세대를 구성한 경우 | 불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시점은 해당 연도 12월 31일이므로, 연도 중 상환이 완료되었더라도 종료일 당시의 세대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거주자와 배우자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세대 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여 공제 적용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