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아내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더라도 결혼 후 소득을 합산한 연간 전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전 아내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더라도 결혼 후 소득을 합산한 연간 전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 총급여가 500만원인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내가 결혼 후 추가 소득이 없어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아내가 결혼 후 취업하여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거주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소득은 결혼 전과 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정해지며,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