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아내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결혼 전 소득을 포함하여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결혼 이후가 아닌 해당 연도의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아내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결혼 전 소득을 포함하여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결혼 이후가 아닌 해당 연도의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남편이 11월에 혼인신고를 한 아내에 대해 배우자 공제를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내의 연간 총급여가 450만원인 경우 | 가능 |
| 아내의 연간 총급여가 550만원인 경우 | 불가 |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도 중에 결혼했다면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쳐 법률상 배우자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 공제 소득 요건은 결혼 이후에 발생한 소득만이 아니라,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