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결혼 준비 인테리어 비용 현금영수증이 연말정산에 모두 반영되나요?

인테리어 비용 현금영수증은 지출액 전체가 소득공제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연간 공제 한도 내에서만 최종 반영됩니다.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총급여의 25% 이하 지출소득공제 미적용
총급여의 25% 초과 지출초과분의 30% 소득공제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 이 경우 총급여 수준에 따라 설정된 연간 공제 한도까지만 최종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필요경비를 적용받으려면

  1. 자본적 지출 확인: 발코니 확장이나 샷시 설치 등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향후 주택 양도 시 필요경비로 산입
  2. 소득공제 신청: 연간 총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청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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