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배우자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와 신설된 결혼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배우자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와 신설된 결혼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의 가족관계 판단 기준일은 해당 연도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법률혼 관계에 있어야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