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 시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요건에 따라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 여부를 결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 시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요건에 따라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 여부를 결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 원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 가능 여부도 이 소득 요건을 따릅니다.
혼인 세액공제는 생애 1회만 가능하므로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50만 원씩 공제받도록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