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에도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고 세대 기준 주택 수 요건을 충족하면 저축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주택 소유로 인해 세대 기준 2주택 이상이 되면 사후 관리 확인 시 해지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혼 후에도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고 세대 기준 주택 수 요건을 충족하면 저축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주택 소유로 인해 세대 기준 2주택 이상이 되면 사후 관리 확인 시 해지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혼 후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는 가입자의 상황별 유지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무주택인 경우 | 유지 가능 |
| 배우자의 주택 소유로 세대 기준 2주택 이상인 경우 | 해지 간주 |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는 무주택 또는 일정 규모 이하의 1주택 세대주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국세청장은 가입 후 7년이 되는 시점과 이후 매 3년마다 가입자가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배우자는 거주자와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