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혼인 관계가 성립하고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비자 심사 중이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률상 혼인 관계가 성립하고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비자 심사 중이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외국인 배우자와 법률상 혼인 신고를 마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외 거주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국내 거주 배우자의 연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비자 발급 여부보다 법률적 혼인 관계와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우선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