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결혼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세법상 인적공제는 결혼식이라는 형식보다 법적인 혼인 관계 성립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배우자 공제 대상은 민법상 혼인 관계에 있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결혼식 날짜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 말일까지 신고가 수리되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여부에 따른 배우자 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5월에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사실혼 관계는 세법상 인적공제 대상인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음 |
| 결혼식은 내년 예정이나 12월에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 가능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민법상 혼인신고가 완료된 법률혼 상태임 |
결론적으로 배우자 공제는 결혼식 거행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