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 A씨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 | 가능 |
|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른 배우자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실제 결혼식 거행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는 생애 1회에 한해 결혼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요건을 갖추었다면 합산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