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결혼식을 하지 않고 혼인신고만 한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 A씨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가능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불가

배우자 공제와 결혼세액공제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른 배우자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실제 결혼식 거행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는 생애 1회에 한해 결혼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요건을 갖추었다면 합산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
  2. 법률상 혼인 여부 점검: 12월 31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가 수리된 상태인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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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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