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본인의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라면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 금액을 본인의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 A가 배우자 B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의 연말정산에 포함하려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B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 B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자신의 연말정산에서 해당 금액을 이미 공제받았다면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카드 사용액을 합산공제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중복 공제 점검: 배우자가 자신의 연말정산에서 해당 사용액을 이미 공제받았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녀나 부모님의 신용카드도 연말정산에 합산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