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원칙적으로 부모의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녀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며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결혼한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려 할 때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결혼했으나 자녀와 배우자 중 한 명만 장애인인 경우 | 불가 |
| 자녀와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며 자녀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직계비속의 부양가족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이 되므로 결혼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자녀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혼인 여부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연도 중 결혼했다면 해당 연도 사용액 전체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소득 요건 확인: 자녀와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미혼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모의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되나요?
결혼한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연말정산 기본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기준을 판단할 때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