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고령인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추가로 차감해 주는 인적공제 제도입니다.


경로우대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고령인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추가로 차감해 주는 인적공제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추가공제 항목으로, 만 70세 이상인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경우 적용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로우대자 1명당 연간 1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는 1인당 150만 원을 차감하는 기본공제와 별개로 추가 적용되는 인적공제(사람을 기준으로 한 세금 혜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