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일정 연령 이상일 때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연령은 주민등록상 만 나이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경로우대 추가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금액: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1명당 연 100만 원을 공제
- 판단 기준: 연령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자 만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본공제 요건 확인: 경로우대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하므로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 요건 점검
- 만 나이 계산: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이전에 만 70세에 도달하는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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