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두 가지 추가공제를 모두 적용받습니다.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두 가지 추가공제를 모두 적용받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특정 요건을 갖추면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소득을 공제해 줍니다. 부녀자 공제나 한부모 공제와 달리, 경로우대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 적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 각 공제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부양가족의 연령과 장애 여부에 따른 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상세 내용 |
|---|---|---|
| 71세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 | 가능 | 70세 이상과 장애인 요건 모두 충족(총 300만 원 공제) |
| 65세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 | 일부 가능 | 장애인 요건은 충족하나 70세 미만으로 경로우대 제외 |
정리하면 경로우대와 장애인 공제는 요건만 맞으면 중복 적용이 가능하므로 누락 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