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 경로우대자이면서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두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로우대자 공제 100만 원과 장애인 공제 200만 원을 합산하여 총 300만 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 경로우대자이면서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두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로우대자 공제 100만 원과 장애인 공제 200만 원을 합산하여 총 300만 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인 부모님이 연령 요건과 장애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70세 이상이며 장애인인 부모님 | 가능 |
| 70세 미만이며 장애인인 부모님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특정 요건을 갖추면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경로우대자 공제는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며,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각각의 공제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