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외에 1명당 연 100만 원을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이 제도는 고령의 부양가족을 모시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대상자의 나이가 만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득 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라는 기본공제(본인이나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 요건을 반드시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 공제 금액 |
|---|---|---|
| 일반 경로우대 | 만 70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자 | 연 100만 원 |
| 사망 시 | 사망일 전날 기준 만 70세 이상 | 연 100만 원 |
| 장애인 중복 | 경로우대와 장애인 요건 동시 충족 | 연 300만 원 |
- 기본공제 대상 확인: 소득 및 나이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사망자 공제 확인: 사망일 전날 기준 연령 충족 여부 확인
- 중복 공제 확인: 장애인 공제와 함께 적용 가능한지 체크
정리하면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만 7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다면 다른 공제와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하나요?
부양가족 중 만 70세 이상인 부모님이 두 분 계실 경우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경로우대자 추가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