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를 이미 발행받았다면 현금영수증을 중복으로 발급받을 수 없으며, 연말정산 시에도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 지출액 등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산서를 이미 발행받았다면 현금영수증을 중복으로 발급받을 수 없으며, 연말정산 시에도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 지출액 등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물품 구매 후 계산서 발행 | 현금영수증 중복 발급 및 소득공제 불가 |
| 의료비 지출 후 계산서 발행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중복 가능 |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중복으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또한 동일한 사용금액이 계산서 발급 금액과 중복되는 경우 하나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등 특정 지출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중복 공제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