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도 근로소득자로 고용되어 근무한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근로소득자로 고용되어 근무한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계약직으로 6개월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로 고용되어 계약 기간 중 현금을 사용한 경우 | 가능 |
| 일용근로자로 분류되어 근무 기간 중 현금을 사용한 경우 | 불가 |
| 근로소득자이나 계약 종료 후 퇴사 상태에서 현금을 사용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해당 공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