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로 결제한 후 12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을 완료했다면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시점에 즉시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만 발급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계좌이체로 결제한 후 12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을 완료했다면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시점에 즉시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만 발급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2024년에 물품 대금을 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급받은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래 당일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발급이 완료되면 당해 연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