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경로우대 공제는 만 70세 이상, 상속세법상 고령자 인적공제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목에 따라 연령 기준과 공제 혜택이 다르므로 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법상 경로우대 공제는 만 70세 이상, 상속세법상 고령자 인적공제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목에 따라 연령 기준과 공제 혜택이 다르므로 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인이나 동거가족 중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로 보아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 구분 | 연령 기준 | 공제 금액 |
|---|---|---|
| 소득세 경로우대 공제 | 만 70세 이상 | 1명당 연 100만 원 |
| 상속세 고령자 공제 | 만 65세 이상 | 1명당 5,0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