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경로우대 공제는 만 70세 이상, 상속세법상 고령자 인적공제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목에 따라 연령 기준과 공제 혜택이 다르므로 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경로우대와 고령자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인이나 동거가족 중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로 보아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 구분 | 연령 기준 | 공제 금액 |
|---|---|---|
| 소득세 경로우대 공제 | 만 70세 이상 | 1명당 연 100만 원 |
| 상속세 고령자 공제 | 만 65세 이상 | 1명당 5,000만 원 |
공제 대상 연령과 소득 요건을 확인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소득 증빙 서류로 확인
- 상속인 관계 점검: 상속세 인적공제 적용 시 배우자는 고령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대상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소득세법상 경로우대 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상속세법상 고령자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에 대한 경로우대 공제와 기본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