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고령자 공제를 받으려면 몇 살 이상이어야 하나요?

소득세법상 경로우대 공제는 만 70세 이상, 상속세법상 고령자 인적공제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목에 따라 연령 기준과 공제 혜택이 다르므로 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로우대와 고령자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인이나 동거가족 중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로 보아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구분연령 기준공제 금액
소득세 경로우대 공제만 70세 이상1명당 연 100만 원
상속세 고령자 공제만 65세 이상1명당 5,000만 원

공제 대상 연령과 소득 요건을 확인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소득 증빙 서류로 확인
  2. 상속인 관계 점검: 상속세 인적공제 적용 시 배우자는 고령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대상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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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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