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30%로 높은 현금영수증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 소득공제 한도는 250만 원입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30%로 높은 현금영수증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 소득공제 한도는 250만 원입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기본 공제 한도가 연간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2배 높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므로 한도를 채우기에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