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에 대해 월세액 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고시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의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 불가 |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복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고시원비에 대해 월세액 세액공제를 선택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유리한 공제 항목을 선택하려면
- 대상 여부 확인: 총급여액과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여 본인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
- 공제 혜택 비교: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본인의 상황에서 절세 효과가 더 큰 항목을 선택하여 신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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