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갖추고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연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버지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갖추고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연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장애등급(경도 등) 판정을 받은 경우 | 가능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등록되었으나 장애등급은 없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시 연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합니다. 「소득세법」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장애인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하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장애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