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고용보험료만 공제받는 근로자도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이 되나요?

고용보험료를 공제받는 근로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부양의무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근로자 A씨의 연말정산 적용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 A씨가 본인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능
근로자 A씨의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여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불가

총급여액에 따른 기본공제 대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에 대하여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습니다.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는 근로소득자도 거주자에 해당하여 본인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부양가족으로서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총급여액 확인: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다른 부양의무자의 공제 대상 포함 여부를 판단
  2. 납부 내역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고용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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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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