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감소액에 50%를 곱하여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연간 1,000만 원을 한도로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감소액에 50%를 곱하여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연간 1,000만 원을 한도로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임금이 4,0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임금이 3,000만 원인 경우, 임금 감소액 1,000만 원의 50%인 5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 구분 | 산출 방식 |
|---|---|
| 산식 | (직전 과세연도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연간 임금총액) × 50% |
| 공제 한도 | 연간 1,000만 원 |
해당 소득공제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과세연도별 적용 여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