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는 해당 기업에서 일하며 임금이 줄어든 상시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임금을 삭감했다면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을 돕기 위해 운영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이 포함된 과세연도까지 임금이 삭감된 상시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만 기업의 지배주주나 그 친족 등 특수관계인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제외 대상 상세 |
|---|---|
| 특수관계인 |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 |
| 임원 | 「법인세법」에 따른 임원 |
| 고소득자 |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 7천만 원 초과자 |
- 공제 한도 확인: 임금삭감액의 50%를 공제하며 연간 1,000만 원까지 가능
- 상시근로자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을 충족하는 상시근로자 여부 확인
- 임금삭감액 산정: 직전 연도와 비교해 시간당 임금이 실제로 줄었는지 산출
정리하면 임금이 삭감된 중소기업 근로자는 요건을 확인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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