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중소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고용 인원을 유지하고 특정 임금 수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시간당 임금은 유지 또는 증가하고, 연간 임금총액은 감소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고용유지중소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고용 인원을 유지하고 특정 임금 수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시간당 임금은 유지 또는 증가하고, 연간 임금총액은 감소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1인당 시간당 임금은 유지하거나 증가해야 하며,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은 감소하는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상시근로자 제외 대상 |
|---|---|
| 계약 및 시간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자 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자 |
| 관계자 | 임원, 최대주주(개인사업자 대표 포함)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
| 증빙 미비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나 4대보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