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중소기업은 직전 연도보다 직원을 줄이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기업 규모, 고용 유지, 임금 수준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근로시간을 단축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과 근로자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업이 인원을 유지하면서 임금 총액이 줄어든 경우, 근로자의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운영합니다.
고용유지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
| 기업 규모 | 중소기업 또는 특정 중견기업 해당 | 중소기업기본법 기준 |
| 고용 유지 |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유지 | 인원 감소 없을 것 |
| 임금 수준 | 시간당 임금 유지 및 연간 총액 감소 | 근로시간 단축 반영 |
- 상시근로자(매달 일정 인원 이상 고용된 근로자) 수 산정 확인: 파견근로자나 아르바이트 포함 여부를 직전 연도와 비교하여 확인
- 시간당 임금 유지 여부 검토: 임금 총액이 줄어도 시간당 단가가 낮아지지 않았는지 점검
- 적용 시한 확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
정리하면 기업이 고용 인원을 유지하고 임금 체계 요건을 갖추면 해당 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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