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된 경우, 삭감액의 일정 비율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 소득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시간당 임금과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지 않아야 합니다.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임금삭감액의 100분의 50을 소득공제하며, 연간 1,000만 원을 공제 한도로 적용합니다. 임금총액은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 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제외 대상 근로자 요건
계약 및 시간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자 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신분 및 관계「법인세법」상 임원 또는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납부 확인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나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1. 공제 대상 판단: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포함하여 판단
  2. 신청 서류 제출: 세액공제신청서와 노사 합의 증명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용유지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임금 삭감 후 나중에 임금이 회복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