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주택의 기준시가는 인별로 나누지 않고 주택 전체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의 지분 가액이 공제 기준 이하더라도 주택 전체 가격이 이를 초과하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기준시가는 인별로 나누지 않고 주택 전체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의 지분 가액이 공제 기준 이하더라도 주택 전체 가격이 이를 초과하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 마련을 위한 장기 대출금)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결정할 때 주택 가액은 인별로 안분(비율에 따라 나눔)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기준인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분율이나 임대수입에 따라 각자의 소유로 보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주요 항목별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판단 기준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주택 전체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적용 |
| 주택임대소득 비과세(고가주택 여부) | 주택 전체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적용 |
따라서 공동명의 주택 관련 세제 혜택을 검토할 때는 개별 지분이 아닌 주택 전체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