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주택의 기준시가는 인별로 나누지 않고 주택 전체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의 지분 가액이 공제 기준 이하더라도 주택 전체 가격이 이를 초과하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 마련을 위한 장기 대출금)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결정할 때 주택 가액은 인별로 안분(비율에 따라 나눔)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기준인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분율이나 임대수입에 따라 각자의 소유로 보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주요 항목별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판단 기준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주택 전체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적용 |
| 주택임대소득 비과세(고가주택 여부) | 주택 전체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적용 |
확인 방법
- 기준시가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택 취득 당시의 정확한 공시가격 확인
- 공동주택가격 조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연도별 가격 조회 및 고가주택 여부 점검
- 공제 요건 확인: 연말정산 시 본인 지분이 아닌 주택 전체의 기준시가로 요건 충족 여부 최종 확인
따라서 공동명의 주택 관련 세제 혜택을 검토할 때는 개별 지분이 아닌 주택 전체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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