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금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실제 소득금액이 낮게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공모전 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금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실제 소득금액이 낮게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다른 소득 없이 공모전 상금만 수령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상금 500만원 수령 | 가능 | 필요경비 제외 소득금액이 100만원으로 요건 충족 |
| 상금 2,000만원 수령 | 불가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여 분리과세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공모전 상금처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하여 받는 상금은 수령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