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기여금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며 사적 연금계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공무원 연금 기여금은 소득공제 방식이 고정되어 있어 선택할 수 없으나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공무원 연금 기여금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며 사적 연금계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공무원 연금 기여금은 소득공제 방식이 고정되어 있어 선택할 수 없으나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공무원이 내는 보험료)과 개인이 가입하는 사적 연금은 공제 방식과 혜택 구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기준 | 공무원 연금 기여금 | 사적 연금계좌 (연금저축·IRP) |
|---|---|---|
| 공제 방식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 공제 범위 | 납입액 전액 | 연 600만 원(합산 시 900만 원) 한도 |
| 혜택 특징 |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줄여 고소득자에게 유리함 |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소득 대비 일정 비율 혜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