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이나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 2002년 이후 기여분에 따른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간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이나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 2002년 이후 기여분에 따른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간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가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만 65세 아버지를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02년 이후 기여분 연금액이 연간 500만 원인 경우 | 기본공제 가능 |
| 2002년 이후 기여분 연금액이 연간 600만 원인 경우 | 기본공제 불가 |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을 기초로 하는 소득만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이 경우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 관련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기본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