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공무원 연금을 받지 않는 어머니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공무원 연금을 받지 않는 어머니를 부양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능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불가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령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만 발생한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소득 요건을 판단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연령 확인: 어머니의 주민등록상 출생연도를 확인하여 만 60세 이상에 해당하는지 판단
  2. 소득 합계액 확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 결정
  3. 근로소득 확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소득 요건 충족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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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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