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등으로 구성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함께 적용됩니다.


공무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등으로 구성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함께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 항목을 구분합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및 공제 금액 |
|---|---|
| 인적공제 | 본인 및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 공제 |
| 추가공제 | 경로우대 100만 원 및 장애인 200만 원 등 추가 공제 |
| 연금보험료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전액 공제 |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전액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등 공제 |
| 신용카드 등 | 총급여 25% 초과 사용액에 대해 15~80% 공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