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경비원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각 소득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아버지가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경비원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각 소득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60세 이상인 아버지가 공무원 퇴직 후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직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상용직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근로소득금액과 연금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초과 시 | 불가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으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면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