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는 아버지와 주부인 어머니를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포함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2002년 이후 기여분을 기초로 계산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하며, 어머니는 별도 소득이 없다면 나이 요건 충족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아버지가 2002년 이전 퇴직하여 연금 수령액 전액이 비과세인 경우가능
아버지가 2002년 이후 재직분이 포함되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불가

기본공제 요건과 연금소득금액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기여금을 기초로 수령하는 분만 과세대상 소득으로 봅니다. 이 경우 총연금액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연금소득금액과 기타 소득을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하려면

  1. 아버지의 연금소득 확인: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2. 어머니의 기타 소득 확인: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 증명을 통해 이자나 배당 등 다른 소득의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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