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를 하며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 납입한 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가 아닌 부양가족 명의로 납입한 보험료는 본인이 대신 납부했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직 근로를 하며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 납입한 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가 아닌 부양가족 명의로 납입한 보험료는 본인이 대신 납부했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의해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기여금을 납입하면 연금보험료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