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령액이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적용되는 추가공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적용되는 추가공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장애인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양가족의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부양가족의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일 때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장애인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