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을 받는 부모님의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총연금액 기준으로는 연간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부모님의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총연금액 기준으로는 연간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는 부모님의 배우자를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0세 이상, 과세대상 총연금액 연 500만 원 | 가능 |
| 만 60세 이상, 과세대상 총연금액 연 600만 원 | 불가 |
거주자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유족연금이나 장해연금과 같은 비과세소득은 소득금액 판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