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이나 국가보훈부로부터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공제는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나 국가보훈부로부터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공제는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취득을 위해 특정 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차입한 경우 | 불가 |
| 은행에서 차입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차입금이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빌린 것이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나 국가보훈부는 법령에서 정한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의 차입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