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이나 국가보훈부에서 직접 빌린 주택자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법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나 국가보훈부에서 직접 빌린 주택자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법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집을 살 때 빌린 돈의 이자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 공제는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린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은 공제 대상을 특정 금융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공단이나 국가보훈부에서 직접 대출을 받았다면 법정 금융기관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차입 주체와 방식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공무원연금공단 직접 대부 | 불가 | 법정 금융기관 범위 제외 |
| 국가보훈부 직접 차입 | 불가 | 소득세법상 금융기관 미해당 |
| 위탁 은행(금융기관) 차입 | 가능 | 실제 차입처가 금융기관인 경우 |
소득공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공무원연금공단이나 국가보훈부의 직접 대출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시중은행을 통한 위탁 대출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