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무원연금 중 2002년 이후 기여분에 따른 소득과 분리과세되지 않는 월세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무원연금 중 2002년 이후 기여분에 따른 소득과 분리과세되지 않는 월세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이 공무원연금과 월세 수입을 받고 있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세 수입 2,000만 원 이하(분리과세 선택) 및 연금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 월세 수입 2,000만 원 초과로 사업소득금액과 연금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초과 | 불가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공무원연금은 2002년 이후 납입된 기여분 기초 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 판정 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