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을 받는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2002년 이전 기여분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수령액이 많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2002년 이전 기여분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수령액이 많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 70세 부모님이 공무원연금만 수령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02년 이후 기여분에 따른 과세 대상 연금액이 연 516만 원 이하 | 가능 |
| 2002년 이후 기여분에 따른 과세 대상 연금액이 연 516만 원 초과 | 불가 |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님이 해당 과세기간에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공제를 적용합니다. 공무원연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을 기초로 받는 부분만 과세 대상 연금소득으로 봅니다.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