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이며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인 부모님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때 200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 기간을 바탕으로 수령하는 연금은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만 60세 이상이며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인 부모님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때 200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 기간을 바탕으로 수령하는 연금은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이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02년 이후 기여금 기초 과세대상 연금액 연 500만 원 수령 | 가능 |
| 2002년 이후 기여금 기초 과세대상 연금액 연 600만 원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직계존속은 연령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을 기초로 받는 연금만 과세대상 총연금액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과세대상 총연금액이 연간 약 516만 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