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자녀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자라도 2002년 이후 기여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자녀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자라도 2002년 이후 기여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 자녀가 공무원연금을 받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의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부모님의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연금은 2002년 이후 납입된 기여금을 기초로 한 부분만 과세대상 연금소득으로 보며,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최종 금액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