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2002년 이후 불입한 기여금을 기초로 한 과세 대상 총연금액이 약 5,166,667원 이하라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2002년 이후 불입한 기여금을 기초로 한 과세 대상 총연금액이 약 5,166,667원 이하라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만 60세 이상인 시아버님이 공무원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02년 이후 기여금분 연금 연 500만 원 수령 | 가능 |
| 2002년 이후 기여금분 연금 연 600만 원 수령 | 불가 |
생계를 같이 하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을 기초로 받는 소득만 과세 대상 총연금액에 산입합니다. 이 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