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라면 공시지가가 4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주요 대상입니다.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라면 공시지가가 4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주요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취득 | 가능 |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초과 주택 취득 | 불가 |
근로소득자가 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